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국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쓴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최초 승소입니다.
구상권은 누군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년 전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당시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천8백억 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구조활동 비용을 포함해 사고 수습 과정 등에서 5천억 원 정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4천213억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거법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는데요.
특별법에 따르면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재판부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구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 범위를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과 장례비 등 3천723억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비용이나 추모사업 관련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 영역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유 전 회장 측의 책임 비용은 어느 규모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책임을 70%, 국가 책임을 25%로 인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 담당 회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3천723억 원 가운데 70%인 2천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측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유 전 회장이 숨진 만큼, 재판부는 상속인인 유섬나 씨 등 세 남매가 3분의 1씩 각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19452908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